법원,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장들' 징역·벌금형

박철홍 2025. 1.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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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골프장 여성 캐디(필드 매니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9)씨 등 3명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건설회사 등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로, 2022년 10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40대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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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골프장 여성 캐디(필드 매니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9)씨 등 3명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건설회사 등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로, 2022년 10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40대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나머지 공범은 2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3명 피고인 모두에게는 40~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반복해 접촉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다.

나머지 공범들도 캐디의 몸을 만지거나 골프채로 추행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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