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분증으로 대출받은 통신사 직원…법원 “명의자는 채무 없어” [별별화제]

배소영 2025. 1. 7.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 신분증 명의자에게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분증 명의자인 A씨에게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뒀던 운전면허증이 부당 대출에 도용된 사실을 알고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 신분증 명의자에게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분증 명의자인 A씨에게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통신사 직원 B씨는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 둔 A씨의 운전면허증으로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A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은행 모바일앱에 접속해 A씨 명의의 계좌를 만든 다음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은 비대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A씨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은 후 대출금 100만원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대출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가로채 사용했다.

A씨는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뒀던 운전면허증이 부당 대출에 도용된 사실을 알고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이 사실로 B씨는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형사 판결의 내용과 같이 A씨가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은 비대면 대출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철저히 거치지 않아 오히려 A씨가 금융소비자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필수·의무적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앱을 통해 송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에 의한 것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성태 변호사는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대출약정을 비롯한 거래방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 절차는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면서 “금융회사는 금융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맡겨서 발생하는 대출사기 등의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신분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비대면 대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