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특별법 시행 의결

이채윤 2025. 1.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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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법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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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심리·생계·법률 지원 비용은 국가 지원
피해구제심의위 구성…추모위도 운영
▲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개소식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법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공포되는 제정안은 앞서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먼저 이달 안에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정안은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의료기관에 검사나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이내의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모위는 행정기관장·지자체장 및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유가족으로 구성되며, 추모시설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돕는 조직인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3과 20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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