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조특위, 187명 증인 채택…여야 설전도(종합)

이창환 기자 2025. 1. 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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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는 오는 14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현장 조사, 청문회 등을 각각 2~3회씩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건' 등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기관증인 명단을 비롯해 청문회 일반증인, 현장 조사 대상 등은 추후 간사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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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고, 청문회, 현장조사 각각 2~3회
기관증인 한덕수·최상목·정진석 등 포함
국힘 "탄핵소추문서 내란죄 뺀 건 문제"
민주 "헌법, 형사 재판 달라…판단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는 오는 14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현장 조사, 청문회 등을 각각 2~3회씩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기관증인으로 187명의 명단이 채택됐으나,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건'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달 14일 예정된 첫 기관보고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 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튿날인 15일 2차 기관보고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기관증인으로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도 담겼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1월22일, 2월4일, 2월6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현장 조사의 경우 1월21일, 2월5일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기관증인 명단에는 이들을 포함해 187명이 포함됐다. 여야는 기관증인 명단을 비롯해 청문회 일반증인, 현장 조사 대상 등은 추후 간사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방침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께서 내란죄 관련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내란을 빼고 하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이 문제가 된다"며 "(정 의원 측이) 임의로 고친 것 자체가 탄핵소추 자체(결의)문에 합법성,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재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혐의를 대통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자인하거나, 졸속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뺀 게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은 엄연히 다르다"며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헌재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헌법상 대통령 임무에 준수해야 될 원칙, 가치를 위배했느냐 여부를 헌법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헌법 재판"이라며 "여당 의원들은 형사 법정에서의 내란죄라고 똑같이 취급돼야 한다고 하는데, 헌법 재판이라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8년 전 사례를 가지고 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갔던 의원님들이 여기에도 있다"며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수괴이자 뿌리인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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