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죄 삭제, 말 안 돼" vs 野 "수괴 방패는 사퇴"···국조특위 신경전

김성은 기자 2025. 1. 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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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안규백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1.0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회의 초반부부터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부분을 두고 여당은 국조특위 명칭과 목적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여당의 이같은 주장은 국조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특위의 조사 계획서가 채택된 후 열린 첫 회의다.

이날 국조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큰 변화가 생겼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소추 사유와 관련해 내란죄 관련 부분을 삭제한다고 했다"며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앙꼬없는 찐빵이다.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 관련 부분인데 (이를 빼는 건) 말이 안 된다.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국조특위) 명칭과 목적, 국정조사 대상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임의로 (탄핵소추문 문구를) 고친 것에서 (윤설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합법성이라든지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하시는데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다.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다.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은 엄연하게 다르다"라며 "헌법 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라 볼 수 있다. 회사에서 직원이 방화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이 형법적으로 죄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 방화 '행위'를 한 것만으로 회사가 그 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헌법재판 과정서 내란죄를 뺐는지, 아닌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조특위 명칭에서도 '내란죄'라 규정하지 않았다"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 명칭을 바꾸자 하는 것은 국조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특정 여당 위원들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용 의원은 "내란사태를 발본색원하러 오신 건지, 내란수괴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오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어도 전날(6일) 내란 방패막이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분들의 국조특위 사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용 의원의 주장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모욕적인 말씀"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내란행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 판단토록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까운 것"이라며 "헌법은 추상적으로 전개되므로 위헌 여부를 가리려면 세부 법령에 따른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란 혐의인데 그걸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거나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의 항소심, 최종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심판을 끝내겠단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하나"라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간 것도)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간 것을 갖고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기관보고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의 건 △현장조사 실시의 건 등 6개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15일에는 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고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에 총 세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한다. 아울러 1월21일과 2월5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국조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 다음달 13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국조특위는 기관 증인에 대해 의결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할 일반 증인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계속 협의해 추후 의결키로 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문회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주에는 일반증인 채택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은) 원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안 나온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관증인 명단에 올라있는 것도 이날 회의 중 쟁점이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차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을 보면 최 권한대행이 포함돼 있다. 국정을 돌봐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 출석시키는 것은 재고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에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 회의'가 열렸다"며 "당시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줬다 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회의가 열렸으니 여기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안규백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1.0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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