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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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게 된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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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정한 국선 변호인은 취소…1월23일 항소심 첫 공판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했는데,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게 된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8일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당초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국회의원 회관으로 다시 보내 비서관이 수령했다.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서 법원은 절차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는데, 사선 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 지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문기씨와 해외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만일 이 대표가 대법원에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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