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만명, 1월말까지 부가세 신고해야…항공참사 유족 납부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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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나흘 연장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뿐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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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작년 동기보다 24만명 늘어
제주항공 참사 유족,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홈택스 개편으로 편리성 개선…24시간 AI전화상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나흘 연장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뿐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이다.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명으로 2023년 2기 확정신고(903만명) 때보다 약 24만명 늘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뿐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한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현재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이 2명 이상 매일 나가서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무안공항 여객기 관련 피해자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직권 연장이라든지 신고기한 연장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이 개편돼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고서에 미리 신고대상 금액이 기재돼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4시간 이용가능한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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