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조특위’서…여 “국정조사 명칭 목적 변경해야” 야 “국조 방해”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5. 1. 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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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또 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청문회에 출석할 일반 증인 채택과 현장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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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또 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기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채택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맞섰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면서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건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수괴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동참한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은 사과하고 특위 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며 반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나간 것을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반문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증인 명단을 놓고선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와 군,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1월 22일과 2월 4일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연다. 이달 21일과 다음 달 5일에는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여야는 청문회에 출석할 일반 증인 채택과 현장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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