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소추안 통과되지도 않았다"
송혜수 기자 2025. 1. 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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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이번 탄핵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며 운을 뗐습니다.
그는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며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탄핵 때 (소추 사유가)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홍 시장은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이번 탄핵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며 운을 뗐습니다.
그는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며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탄핵 때 (소추 사유가)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홍 시장은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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