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홍 시장 고발…정치자금법·내란선전죄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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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전죄 등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전죄 등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는 "홍 시장과 그의 측근 박재기, 최용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이와 별개로 홍준표에 대해서는 내란선전죄로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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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전죄 등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전죄 등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는 "홍 시장과 그의 측근 박재기, 최용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이와 별개로 홍준표에 대해서는 내란선전죄로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태균은 최소 8회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최용휘, 박재기는 홍준표가 지불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계엄 발표가 된 바로 다음 날 내란 행위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했다"며 "'내란죄 프레임은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라고 하는 등 내란 사태의 종식을 저지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체는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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