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만 골라...5명에 400억대 사기행각 60대 女 징역 8년

박하늘 기자 2025. 1. 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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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왕 행세를 하며 4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보험설계사에게 징역 8년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6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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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보험판매왕 행세를 하며 4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보험설계사에게 징역 8년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6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023년까지 629회에 걸쳐 144억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총 407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보험계약 고객의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주고 대납비용을 금융기관 대출이나 개인 차용 등으로 충당했다.

A씨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또다시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보험영업 등으로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허위 보험상품이나 투자상품을 소개해 금전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금원을 실적 유지나 우익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무고 고소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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