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퇴직수당 공정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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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수당 산출법은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5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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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던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비율을 39%로 통일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수당 산출법은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5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91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은 국민연금제도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까지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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