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온몸엔 멍‘ 11세 의붓아들 학대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1. 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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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친부 B씨와 함께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만 11세이던 의붓 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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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7년…대법, 지난해 7월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재판부 “아동 사망 위험 인식하고도 학대 계속해 사망 초래”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학대로 피해 아동에게 또 다시 중한 학대를 가할 경우 아동 사망 위험 내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럼에도 중한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사망하게 했다"며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숨진 C군이 ADHD 치료 약물 복용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심각한 신체 저하 초래,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정은 A씨의 학대 행위에 의해 피해 아동이 사망했다고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가학적 학대 행위는 11세 아동이 버티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며 "범행 자체로 인격 파괴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앞서 A씨는 친부 B씨와 함께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만 11세이던 의붓 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필 등으로 C군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약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학대를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씨도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상습 학대를 당한 C군은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7년, B씨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살해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에는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재심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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