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전통시장 주변 추석명절 기간 '주정차 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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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세종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외 지역은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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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세종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이 유예되는 곳은 세종전통시장 인근 '올포유-시민회관 네거리' 220m, '감초당 약국-옛 효성세종병원' 360m 구간이다.
이 구역은 주정차 가능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된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주정차 등은 교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강력 단속된다.
시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혼잡 우려에 따라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외 지역은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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