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에 맞선 시민 등 헌법소원‥"계엄·포고령 위헌 확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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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민을 비롯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른 '처단' 대상에 해당했던 이들이 비상계엄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결사·언론·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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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민을 비롯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른 '처단' 대상에 해당했던 이들이 비상계엄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결사·언론·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또 언론인과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입니다.
조영선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장은 "비상계엄이 사법적으로 단죄되지 않는다면 당시 국회에 갔던 집회 시위자들은 포고령으로 처벌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계엄 포고령은 언론 표현 자유에 대한 근본 훼손이자 거대한 후퇴"라며 "헌법재판소가 그리 오래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4412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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