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특별법 시행령' 의결‥피해자 지원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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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과 추모시설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앞서 만들어진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달 안에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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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과 추모시설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앞서 만들어진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달 안에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 결정을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라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과 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6개월 이내의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모 시설 조성과 추모 재산 설립 등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441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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