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국회 재의결? 재판부가 판단”

박영민 2025. 1. 7. 12: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탄핵소추단에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철회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소추단은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심판 쟁점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김진한/국회 측 법률대리인/지난 3일 :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단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권에선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 권유가 있었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를 바꾸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헌법재판소는 조한창, 정계선 신임 재판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8명의 전원부에 준비 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하였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시 경호와 체포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경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