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

강승구 2025. 1. 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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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뉴런엠앤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용역 위탁을 포함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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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급의무·부당특약 설정행위·하도급 대금 미지급 위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하도급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뉴런엠앤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이 완료할 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했다. 두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용역시작 전 발급해야 했지만, 해당연도 5월에 이르러서야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분양 업무를 수행했지만, 해당 조항에 따라 2022년 6월 계약 해지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억9920만원가량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뉴런엠앤디의 이 같은 행위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용역 위탁을 포함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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