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선고 연기 실패…취임 열흘 전 형량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는 10일 나오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두고 형사 사건에 대한 형량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형량 선고를 보류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사건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좌절됐는데도 다시 비슷한 요구를 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으로 취임 예정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이며, 정권 인수 기간인 만큼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를 보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 3일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유지하고 형량 선고일을 정한 것에 항소했으며, 이에 대한 뉴욕 항소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당일에 바로 기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5월 배심원단에게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재판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유죄 평결 자체가 무효이며, 이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해 7월로 예정됐던 형량 선고도 계속 미뤄져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혼외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이를 회사 장부에는 ‘법률 서비스 비용’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10일 예정대로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다시 항소장을 제출해 선고를 미루려 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급법원이 형량 선고가 예정된 10일 전에 판단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게 미 언론들의 전망이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은 트럼프 당선인이 형사 기소된 4개 혐의 중 유일하게 유죄 평결이 나온 사건이다. 나머지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미 법무부 관행에 따라 기소가 철회되는 등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았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장 화보] 출입문에 ‘쇠사슬’ 보강한 경호처…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전 ‘요새화’
- ‘도피설’ 쏟아지자 모습 드러낸 윤석열···관저 내 순시 카메라 포착
- [속보]윤 대통령 측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 청구하라”
- 한지아 “내란죄 수사, 특검해야 더 큰 혼란 막는다” 특검법 찬성 시사
- [속보]윤갑근 “어제 관저에서 대통령 뵙고 왔다···도피설은 악의적 거짓선동”
-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고립 각오하고 나선 길…굽히지 않겠다, 윤석열 탄핵은 당위니까”
- [단독]헌재 재판관들, 여권의 ‘내란죄 철회’ 정치쟁점화에 ‘우려’ 나타내
- ‘친한’ 정성국, 관저 간 장동혁에 “한동훈 지지자 마음도 헤아려야”
-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 [속보]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