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측 “공수처 요청 무응답 이유는 공수처법 3조 3항”

김진화 2025. 1. 7. 12: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명시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명시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7일)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그런(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을 때 답을 하면 (공수처와) 협의를 하게 되는 게 된다”며 이는 “공수처법 3조 3장 위반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요청과 별개로 권한대행이 경호처 지휘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는 “지휘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라 소관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산적해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런 정무적인 현안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