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결정"‥헌재, 여당 제기 의혹 일축
[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쟁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빼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국회 측 주장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심리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가 국회에 권유한 거라는 국민의힘 쪽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탄핵소추 쟁점에서 빼고 정리하자'는 국회 측 입장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요 부분을 탄핵소추위원단은 마음대로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 받겠다는 것일 뿐이지 내란 행위가 소추 내용에서 빠진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8인 체제로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연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내란죄 위반을 탄핵 소추 사유로 볼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헌재가 권유했다는 국민의힘 쪽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성립 여부를 빼고, 위헌 여부만 밝히는 쪽으로 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전례를 토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다음 주 화요일 시작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한 번씩 여는 것으로 재판관 8명 전원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차 변론기일까지 한달치를 일괄 지정한 게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재법에 근거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22일 조기에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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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74396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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