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한다…대전 자치구 최초

김준호 2025. 1. 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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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는 이달부터 대전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월 보육료 1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3∼5세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에 다닐 때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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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어린이집 이용 0∼5세 외국인 아동 월 10만원 지원
대전 대덕구청 전경 [대전 대덕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이달부터 대전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월 보육료 1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3∼5세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에 다닐 때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구에 거주하는 50여명의 외국인 아동 가운데 구에 90일 이상 체류지 등록 및 거주하고, 구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가 대상이다.

보육료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보조금 청구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저출생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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