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 부가세, 설 연휴 전 신고" 당부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5. 1.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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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한 만큼 A씨처럼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도 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매출액을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으로,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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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제공


#. 공유숙박업 사업자 A씨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에서 확인되는 국내 플랫폼사 지급액만 매출로 신고하고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지급액을 누락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를 요청받았다.

7일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한 만큼 A씨처럼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도 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매출액을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으로,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땐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단순 문의는 AI(인공지능)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된다.

국세청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면서도 "연휴 직후 기한이 마감되는 만큼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제공


한편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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