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위탁하며 '갑질'한 뉴런엠앤디…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5. 1. 7.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뉴런엠앤디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축 부동산 공급 사업자인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그해 5월에 지연 발급했다.

뉴런엠앤디는 이같이 위탁약정서를 지연 발급하면서 그 내용에 부당특약 조건도 설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서면 지연발급, 부당특약 설정 행위 적발
연합뉴스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뉴런엠앤디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런엠앤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축 부동산 공급 사업자인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그해 5월에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런엠앤디는 이같이 위탁약정서를 지연 발급하면서 그 내용에 부당특약 조건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가 업무지시에 반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었다.

뉴런엠앤디는 실제 이 조항에 따라 수급사업자 직원의 비위 행위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을 이유로 당시까지 계약이 완료된 32개 호실에 대한 하도급대금 3억9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뉴런엠앤디의 이같은 특약은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표준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하고 있어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 행위를 시정조치한 것에 더해 지연 발급된 서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정한 부당특약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