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4.57%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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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잔여기간 세액에 대한 할인만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납을 희망하는 구민은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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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다. 올해도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어 1월 연납이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잔여기간 세액에 대한 할인만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겨도 추가 납부는 필요 없다.
연납을 희망하는 구민은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자동차세의 40% 이상이 1월 연납으로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민들이 세금 절약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민원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02-351-6731~4)로 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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