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논란에 꼬이는 法집행… “공수처, 경찰로 내란수사 넘겨야”

정선형 기자 2025. 1. 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한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시한 연장을 위한 영장 재청구에 나섰지만 수사 과정에서 계속 혼선을 빚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대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함께 구성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과 체포영장 집행 방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 체포 집행 시기는 공수처가 법원에 신청한 체포영장 연장이 결정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尹수사 단계마다 공방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 없어
尹측 방어논리에 빌미만 제공
영장 판사도 ‘法적용 예외’ 명시
입법권 침해 등 월권논란 자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한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시한 연장을 위한 영장 재청구에 나섰지만 수사 과정에서 계속 혼선을 빚고 있다. ‘한 치의 오차나 논란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초유의 현직대통령 수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수처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계속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대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함께 구성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과 체포영장 집행 방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 체포 집행 시기는 공수처가 법원에 신청한 체포영장 연장이 결정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경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수사를 지연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이를 재차 막아선다면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문제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벌여온 절차 논란이 윤 대통령 측에 방어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집중해 공격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가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지만 자칫 수사 및 기소, 재판 과정에서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내세워 현재 소환조사·체포영장 집행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이첩 요구권까지 발동해 사건을 가져온 공수처가 향후 수사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에서 증거력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툴 수 있다는 우려다.

‘판사 쇼핑’ 논란도 공수처 신뢰를 깎은 요소 중 하나다. 윤 대통령 측은 통상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신청했던 공수처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 ‘판사 쇼핑’이라고 규정했다. 서부지법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한 ‘월권 논란’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영장에 특정 법 조항을 배제하겠다고 적시한 것을 두고 ‘판사의 월권’, ‘역할을 벗어난 입법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의신청을 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재항고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야당 주도로 설치된 공수처가 공수처법으로 역공을 맞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공수처 요구에 공수처법을 근거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대통령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요구·지시·의견 제시·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이용해 최 대행이 사태에서 발을 뺀 셈이다. 공수처는 “이번 협조 요청에서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선형·전수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