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그날…육군 "탄약 5만발 차량에 적재, 개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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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특전사령부가 실탄 약 5만 발을 준비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 육군은 당시 이 탄약을 차량에 적재한 것은 맞지만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지상 육군 서울공보팀장은 "해당 부대는 (지난해) 12월 3일 22시 40분경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탄약 수불을 준비하기 위해 수송차량에 탄약을 적재했다가 이후 원위치했다"며 "해당 탄약들은 예하부대나 개인에게 수불, 즉 전달이나 인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위한, 준비를 위해 적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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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특전사령부가 실탄 약 5만 발을 준비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 육군은 당시 이 탄약을 차량에 적재한 것은 맞지만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지상 육군 서울공보팀장은 "해당 부대는 (지난해) 12월 3일 22시 40분경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탄약 수불을 준비하기 위해 수송차량에 탄약을 적재했다가 이후 원위치했다"며 "해당 탄약들은 예하부대나 개인에게 수불, 즉 전달이나 인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위한, 준비를 위해 적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공소에 나온 탄약 적재량은 맞지만 이 탄약이 부대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김 팀장은 "차량에 적재한 건 있지만 이것들을 수불하기 위해서 다른 데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57분경 140명의 대원을 국회로 보내면서 본인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
이어 다음날인 12월 4일 0시 45분경에 유사시 휘하 대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2만3520발, 2만6880발을 각각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6일 MBC는 1공수여단에서 탄약고 제원카드에 공수여단장이 지휘차량에 실은 실탄 550발만 기록돼 있고 수송차량에 적재된 약 5만 발의 탄약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았다면서, 탄약 기록을 조작했거나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지상 공보팀장은 "이것들(약 5만 발의 탄약)을 다른 데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탄약고 제원카드 등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상당수의 부대가 실탄으로 무장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1공수여단 뿐만 아니라 707특수임무단도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 실탄 960발, 권총용 9㎜ 실탄 960발 등을 적재하고 병력 95명을 국회에 출동시켰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한 대대장은 138명의 병력에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드러났다. 실탄은 대대장 차에 박스로 봉인해 보관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 역시 다양한 화기로 무장한 상태였는데, 이진우 사령관 지시를 받은 수방사 간부는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16명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10분경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5.56㎜ 보통탄 1920발, 5.56㎜ 예광탄 320발, 9㎜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 공포탄 360발을 소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정보사령부 대원들 역시 무장을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소령급 인원 8명에게 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보사 계획처장 등 10명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30분경 실탄을 준비한 채 선관위로 출동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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