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내란죄 여부가 핵심… 헌재, 제외하면 판단 쉽지 않을 것”

이후민 기자 2025. 1. 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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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로 볼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법상의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할지, 아니면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무관하게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들여다볼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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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탄핵사유 변경 논란 확산
헌재 “재판부 알아서 판단” 입장
내란죄 철회 권유 의혹 정면 부인
법조계 “내란죄 적용 결론안내면
국민 의구심·갈등만 높아질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로 볼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법상의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할지, 아니면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무관하게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들여다볼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이기 때문에 헌재가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헌법학계에 따르면, 헌법학자 및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판단하는 문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이 ‘내란죄 철회 권유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정치 쟁점화하고 있고,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 되는 만큼 재판부가 이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이 문제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리고 속행해야 한다”며 “명백한 각하 사유가 존재하는데 굳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나 헌재 소송관계자 등 모두가 무의의 노력이 소모되고, 국민의 의구심과 갈등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내란죄를 적용할지 말지는 재판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는 헌재의 직권 판단 사항”이라며 “이를 미리 밝히는 것은 재판의 방침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소추위원 측에서 적용 법조를 넣든 빼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는 남아 있어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내란죄 혐의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의 본체나 다름없어 헌재가 내란죄를 제외하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 적용의 문제는 헌재의 직권 판단 사항이 맞지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탄핵소추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2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재판부가 권유하신바’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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