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 D-7… 국회- 尹측 ‘장외 여론전’ 격화

강한 기자 2025. 1. 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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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간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주일 뒤인 14일부터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두 차례(화요일·목요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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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간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주일 뒤인 14일부터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두 차례(화요일·목요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추가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을 끝으로 헌재가 선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14일 첫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양측은 앞선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한 증거목록과 쟁점을 토대로, 각자 증인신문과 변론을 준비 중이다. 남은 일주일 동안에는 장외 여론전이 예고됐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제외’ 문제를 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제2차 헌재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헌재 재판부에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건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 국회 대리인단은 “내란 범죄 사실은 (탄핵소추 사유 제외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유무를 주로 다루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적정한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는 유감이지만, 대통령이 정당한 절차 없이 권한정지 되는 상황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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