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소추안 통과도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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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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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이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라고도 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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