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포고령 ‘처단 대상자’들, 헌법소원 청구…"계엄 全 절차 위헌"

박동현 2025. 1. 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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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의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시민,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이 포고령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섰다.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2·3 비상계엄 헌법소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위헌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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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좌관·언론인·전공의 등 20인 청구
윤석열 대통령·박안수 비상계엄사령관 피청구인
"포고령상 집회 위법…일반 시민도 처벌"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의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시민,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이 포고령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섰다. 이들은 포고령으로 기본권 침해가 극심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박안수 비상계엄사령관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2·3 비상계엄 헌법소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위헌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에 앞서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목적을 설명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미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이번엔 기본권 침해 직접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직접 나섰다”며 “민노총 위원장, 언론인, 의료인, 집회 참석자 등 침해 정도가 농후한 사람들 20명으로 직접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이 해제됐으나 여전히 그 효력이 살아 있어 당시 국회에 갔었던 집회 참가자들은 여전히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사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고 발언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으로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박규훈 민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가장 중요한 절차인 국무회의 거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위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라는 불법적 행위 하면서도 문서 안 남긴 것이 두 번째”라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에 통보를 안 한 점·계엄 당시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 등 네 가지 사항이 모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더불어 포고령에 대한 위헌성도 지적됐다. 박중용 민변 변호사는 “이번 포고령은 과정을 떠나 포고령 자체로도 헌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에서 말하는 포고령은 구체적 사안에만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이번 포고령에선 일반적 사안까지 제한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위원장 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동조자들이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내란 저지른 지도 한 달이 넘었다”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관저에 숨어 세상을 비웃고 자신이 정당하다고만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헌재에 신속한 탄핵 판결을 촉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법원이 정당한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권한이라 주장 중”이라며 “국가 공동체는 헌법 규범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헌재의 빠른 인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기한 헌법 소원 당사자들은 비상계엄이 지속됐다면 기본권을 박탈당했을 사람들”이라면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의 명백한 위헌성을 하루 빨리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박동현 (park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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