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에 예의주시…“협력사 250곳 대금 지급 안전핀 있어”

김유진 기자 2025. 1. 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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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관련 협력업체의 유동성 문제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이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경우 지급보증이나 발주자들이 직접 협력업체에 직불 형태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신동아건설이 줘야 하는 게 맞지만 주지 못해 대금 체불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판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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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하도급대금 문제 크지 않을 듯
대부분 지급보증 또는 발주자 직불 형태
금융사 전이 가능성도 낮아
신동아건설 본사./신동아건설 제공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관련 협력업체의 유동성 문제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보증으로 보호되거나 발주자 직불 형태여서 협력업체가 대금 미정산으로 인해 연이어 도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차입의 경우도 규모가 크지 않고 담보가 제공돼 금융권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협력업체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신동아건설의 협력업체는 약 250개가량이다.

신동아건설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대부분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형태여서 협력업체가 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아건설의 2023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80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급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이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경우 지급보증이나 발주자들이 직접 협력업체에 직불 형태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신동아건설이 줘야 하는 게 맞지만 주지 못해 대금 체불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판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 역시 “정확한 하도급대금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했다.

신동아건설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다. 신동아건설 관련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은 3000억원가량이다. 이마저도 건물과 토지 등 유형자산, 개발용지 등 재고자산이 담보로 제공돼 있어 금융권이 대출금을 못받아 손실을 입을 확률이 크지 않다. 신동아건설 채권금융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금융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의 개념이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자금을 마중물로 넣더라도 회사를 살려서 회수액을 높이자는 개념”이라며 “신동아건설의 경우 유동성이 크게 떨어져 워크아웃이라는 틀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는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동아건설과 달리 다른 건설사들은 대주주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아 추가로 문제가 될 곳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전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의 어음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동아건설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라 지방 미분양 사업장 증가, 서울 마곡·인천 검단 등 오피스 매각 난항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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