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내란 특검' 재표결에 "찬성…尹탄핵 내란죄 제외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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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진행되는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 관련, "국민의힘 소장파의 입지가 매우 축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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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진행되는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 관련, "국민의힘 소장파의 입지가 매우 축소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7일 오전 KBS 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내일 표결이 추진될 것 같은데 관건은 여당 이탈표의 규모'라는 진행자 말을 듣고 "저는 참석해 찬성표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다만 여당은 이날 '내란·김 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 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형사절차는 작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안전한 방법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기도 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잘못됐고 반대의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적으로 정확히 판단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걸 일방적으로 철회한다는 것은 개별 헌법기관(국회의원)의 의사 표시를 무시한 게 된다"고 했다.
이어 "물론 탄핵심판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할 것은 하고 결정에 도달해야 그 결정이 정당성을 가지고 사회 갈등도 봉합할 수 있다"며 "내란 철회는 어떤 합리적 의견도 발견할 수 없는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소장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지조차 줄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란죄를 빼도 탄핵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일리는 있지만 무익한 논의"라며 "이미 헌재가 재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결정례가 확립돼 있다. 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진행됐고 기소가 이뤄졌다.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고 입증이 끝난 것이어서 헌재가 결심만 하면 내란의 점도 빨리 판단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약 40명이 대통령관저로 나간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에 여당으로서 원죄가 있다. 비협조적인 분들은, 이런 행동이 사죄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건 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을 지켜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됐고 윤 대통령의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 도의적,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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