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 여성,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김지은 기자 2025. 1. 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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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고의 살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봐온 판례에 ㄱ씨가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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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고의 인정”
인천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친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고의 살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앞선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ㄱ씨가 자신의 학대로 의붓아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ㄱ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023년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었던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선 1·2심에서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의 책임만 물어 ㄱ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봐온 판례에 ㄱ씨가 해당한다고 봤다.

또 피해아동의 학대를 당하면서 2021년 12월 38㎏에서 사망 당시 29.5㎏으로 체중이 줄었고, 체질량지수 역시 하위 0.2%일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점도 언급하며, 그런 상황에서 주양육자인 ㄱ씨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자신의 체격 차이가 크게 나는 사실을 알고도 학대했다고 짚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중한 학대를 가할 경우 피해아동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심한 구타를 계속해 사망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 쪽이 피해아동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로 인해 체중이 감소했다는 주장 등을 한 데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약물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유의미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이 사망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보호자 직무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저버리고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아동을 묶어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스스로 행동 절제의 의미라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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