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최장 20년간 배달·장애인콜택시 업무 제한

박수지 기자 2025. 1. 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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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20년간 배달 라이더 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운전이 제한된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장 20년이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이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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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범죄 경력 등 확인 의무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한 재래시장 부근에 배달 오토바이가 대기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달 17일부터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20년간 배달 라이더 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운전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장 20년이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이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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