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백운 기자 2025. 1. 7. 11:3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는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는 어제(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입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접수된 후 몇 차례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늘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엽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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