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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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내게 한 의혹 등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경찰이 7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의 집무실과 시청 내 일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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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내게 한 의혹 등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경찰이 7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의 집무실과 시청 내 일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의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하 시장의 휴대폰, PC 등 전자기기를 비롯해 수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하 시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7월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 평택시 안중읍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A씨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단일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제보한 인물은 A씨로 알려졌다.
하 시장은 "문제가 된 건물 관리비는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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