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비상행동 "포고령 피해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TF사진관]

장윤석 2025. 1. 7.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단체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이라며 "포고령 피해자들의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단체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이라며 "포고령 피해자들의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및 포고령이 국회에서 해제결의 되었지만, 사법적으로 평가되거나 종결된 것이 아니고 탄핵 심판의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및 포고령 때문에 발생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엄중히 위헌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