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보험사기 422억 꿀꺽…60대 설계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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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422억원을 가로챈 60대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부터 2023년까지 B씨 등 5명을 상대로 4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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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상품 투자하면 수익금 주겠다고 속여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보험사기로 422억원을 가로챈 60대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부터 2023년까지 B씨 등 5명을 상대로 4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과 아산의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고객 유치를 위해 다수 고객의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오다 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고객의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이용해 돌려막기를 하는 등 5명으로부터 42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고객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금원을 실적 유지나 우익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무고 고소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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