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세대에 전입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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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으로 이사하는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인천으로 전입하는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이사비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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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으로 이사하는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인천으로 전입하는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기준 월 287만 원) 이하이고, 전월세 거래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입니다.
또,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4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1∼4월 전입한 경우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 1억 원을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이사비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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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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