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김보담 2025. 1. 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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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 등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은호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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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 등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은호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군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시장실 등 군포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입니다.

하 시장은 시장실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하 시장의 휴대전화, PC 등 전자기기를 비롯한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앞서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 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군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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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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