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한 뒤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오는 14일부터 변론기일이 시작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준비기일까지는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변론기일부턴 본격적으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고,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그리고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자료 등을 확보한 뒤 계엄 사태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1차 변론기일 전날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첫 탄핵심판도 진행된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한덕수 전 권한대행 사건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 변론기일 하루 전인, 오는 13일 오후 4시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혔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 즉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의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헌재가 한 전 대행 탄핵심판 사건을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각하하면,
후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정당성 여부 등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전 대행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먼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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