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출석…시국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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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휴정기를 마친 전국 각급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했다.
이 외에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으로 수원지법에도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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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공선법 항소심 23일 진행 예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동계 휴정기를 마친 전국 각급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응 및 현재 시국 장기화에 따른 재판 출석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누설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변호사) 씨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정치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는 23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공직선거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공선법 위반 항소심에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이찬진(61·사법연수원 18기)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심리는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향후 재판이 2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으로 수원지법에도 출석해야 한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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