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최장 20년간 배민·쿠팡서 배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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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간) 전과가 있는 사람은 20년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의 업체에서 배달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강력 범죄 전과자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관련 일에 취업할 수 없다.
이로써 강력 범죄 전과자는 상당 기간 주요 배달 중개업체(플랫폼) 배달 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됐다.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과 관련, 성범죄자나 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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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간) 전과가 있는 사람은 20년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의 업체에서 배달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강력 범죄 전과자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관련 일에 취업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전과자의 배달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과자는 범죄별 경중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자로 일할 수 없다. ‘종사자’는 소화물 배송 대행 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위탁 계약을 맺고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의 취업 제한이 걸린다.
이로써 강력 범죄 전과자는 상당 기간 주요 배달 중개업체(플랫폼) 배달 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됐다. 이달 기준 인증 사업자는 배달의민족 물류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을 비롯해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디씨핀솔루션 등이 있다. 영업점은 이들과 계약을 체결해 배송을 위탁 처리한다.
인증 사업자나 영업점은 종사자나 취업 희망자의 범죄 경력을 경찰청 등에 조회해야 한다. 인증 사업자나 영업점이 종사자를 채용하며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무회의는 이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과 관련, 성범죄자나 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별교통수단 기사를 고용하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에 지원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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