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계엄령 신속 해제' 원격영상회의 관련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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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7일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열어 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정 의원은 원격영상회의 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개의 요건에 계엄령 선포를 추가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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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7일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열어 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계엄선포,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본회의 개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아닌 협의 만으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와 표결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본회의 개의를 담보하는 한편, 의도적인 계엄 해제 방해 행위를 막았다.
국회법상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조항은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에 1급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의 정상적 개의가 어려운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22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돼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 정황이 드러나면서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본회의를 도입하여 계엄령을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계엄령 해제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계엄령 해제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정 의원은 원격영상회의 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개의 요건에 계엄령 선포를 추가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12·3 서울의 밤’이 재연되지 않으려면 엄중한 사법 절차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휘하의 중요 임무 종사자 등 관련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단죄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내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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