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피해 해소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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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천일 교수는 "전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대항력이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 등기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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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심도있는 논의 통해 이른 시일 내 전세피해 예방 제도 마련 필요"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법무사협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문진석·복기왕·이연희·정준호 의원과 함께한다.
이날 토론회는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선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과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각각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왜 필요한가'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천일 교수는 "전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대항력이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 등기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는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정훈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사무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증가 중이고 그중 대전은 2024년 11월 30일 기준 피해 건수가 3050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지난 11월 4일 발의한 임차권등기 의무화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른 시일 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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