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이재명 방탄 문제삼더니 계엄 방탄…덤 앤 더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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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서부지법의 판단에 반발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친위쿠데타의 성격이 강한 불법 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은 무조건 수사받아야 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반박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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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서부지법의 판단에 반발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친위쿠데타의 성격이 강한 불법 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은 무조건 수사받아야 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반박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당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고발될 때마다 수사기관 가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불법계엄과 쿠데타는 저지를 때마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보수가 목숨처럼 여긴다는 법치의 틀이 유지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왕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가 근현대 법치주의의 시작”이라며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불법계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그렇게 문제삼더니, 계엄을 해놓고 방탄을 하려고 하느냐”며 “왜 덤과 더머가 서로 미러링 하며 싸우는 모습을 계속 봐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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