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작년 역대 최대... 지방에서 크게 늘어
이태동 기자 2025. 1. 7. 10:30
전국 4.2% 증가한 4만5445건... 경북 148%↑, 전북 116%↑, 전남 91%↑
작년 12월 16일 서울 시내 주택가 전경. /뉴시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작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는 4만7343건으로 직전 최대 기록인 2023년 4만5445건보다 4.2%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26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만1371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순이었다.
지방에선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이 전년 대비 83% 늘어난 걸 비롯해 경북이 148%, 전북(934건) 116%, 전남(947건)은 91%, 광주(1084건)가 88% 급증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 없이 집을 빼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될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승낙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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