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네”…소득 하위 70% 기준액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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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르는 가운데, 올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에 홀로 사는 노인 기준으로 2014년은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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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으로 올랐다. 2020년은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지난해 213만원 등으로 인상된 것이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 더 올랐다.
이에 홀로 사는 노인 기준으로 2014년은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 반면 지금은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뺀 금액이어서다.
앞서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등 각종 공제를 늘려왔다.
가령 소득인정액 산정 때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진다. 또 상시 근로소득도 최저임금과 연동해 올해 기준 112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다 보니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
일각에서는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공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명으로 확대, 관련 예산은 2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 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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