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은정 “오동운, 직 걸고 尹 체포 직접 나서라”

MBC라디오 2025. 1. 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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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차 집행 실패, 전적으로 공수처 무능.. 격렬 저항 당연히 예상했어야
-재청구 영장, 통상 7일 정도 연장.. 끌지 말고 이번주 내에 집행해야
-경호처 관련자 체포영장 받아 미리 검거하고 그래도 저항 시 전부 체포·진압
-尹 체포 거부? 파면 자처하는 반헌법적 행태
-군 사병 동원은 경호처의 군사 반란, 경호처장 빨리 구속시켜야
-경호처, 피의자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 폐지하고 경찰이 맡아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현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행태를 짚어볼 텐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공수처의 행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박은정 > 공수처의 무능과 수사 의지 없음이 드러난 갈지자 행보였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체포영장의 집행을 일임하는 매우 한심한 공문을 또 협의도 없이 보내고 이런 것은 국민들의 너무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잘못된 행태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공수처 차장이 1차 집행 때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건 언론도 이미 예상 했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 못 했다라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 박은정 > 네, 준비 부족이었고요. 보통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나오면 나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는 체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경찰하고 아주 준비를 잘해서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바로 집행에 나서고 준비도 촘촘히 잘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경호처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인원도 너무 적게 투입 했고 현장에서도 우왕좌왕하다 5시간 만에 철수했잖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공수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호처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그렇고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는 있죠. 처음에는 좀 하다가 결국에는 열어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경호처장을 보니까 이 12.3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인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범죄 수사를 막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격렬한 저항이 있을 거라는 것은 당연히 그 부분도 예상하고 갔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너무 순진했던 겁니까, 안이했던 겁니까? 공수처가.

☏ 박은정 > 공수처가 사실은 무능했던 거죠.

☏ 진행자 > 무능.

☏ 박은정 > 그리고 이런 큰 사건을 해본 경험이 없고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법률가로서 그냥 순순히 절차적 진행을 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라고 밝히는 과정에서 법적 결함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 박은정 > 그게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수사 준칙에서 빠지고 현재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영장 집행을 일임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있지만 위법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피의자 측에서 아주 사소한 것도 모두 위법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정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공조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한 것은 위법 논란 시비를 없애고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어제 하루 종일 혼선 혼란이 거듭되다가 결국은 그냥 원래대로로 결정이 된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지금 영장을 재청구했거든요. 기한 연장이잖아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전망하세요?

☏ 박은정 > 네, 피의자 검거가 안 됐고 그리고 범죄 사실이 똑같이 해서 요건이 동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마 심사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7일 정도 다시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공수처하고 공조본부는 이번 주 내로 반드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공수처에게 많이 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 진행자 > 근데 문제는 2차 집행에 나섰을 때 현장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잖아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1차 집행 때 나왔던 이야기가 경찰 쪽에서 경호처장이랑 체포하자라고 했을 때 공수처가 반대했다라는 거잖아요. 검사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은정 > 네, 반복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공수처는 국수본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요. 이건 대등한 수사 주체로서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국수본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공수처 허락을 받아서 체포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공수처하고 서로 협의해서 현장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호처장하고 차장 등에 대한 소환 요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과 내일 국수본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내란 혐의까지 입건 했어요. 그러면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받아서 현장에서 바로 검거해서 혹은 체포영장으로 미리 검거하고 위에 지휘부를 만일에 체포한다면 밑에 직원들은 지휘부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순순히 열어 줄 수 있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진압하고 들어가고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럼을 짜고 계속 저항한다면 이 인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들어가서 한 명씩 뜯어내고 현장에서 체포해서 전부 진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그것까지 들고 가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박은정 > 예, 그리고 이제는 공수처장이 직접 나서야죠. 현장에. 지금 밑에 검사들 가서 현장에서 제대로 된 판단 착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자기 책임 하에 직을 걸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2차 집행할 때 공수처장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박은정 > 네, 그렇죠. 전부 다 직을 걸고 이 사건은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빨리 검거하지 않아서 내란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점점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제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 등등 가서 지금 마치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눈도장 찍고 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반헌법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지 못하세요. 빨리 체포 구속하는 것만이 내란 사태를 진압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그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행태이죠. 본인이 법률가이고 검사 출신 아닙니까? 무수히 많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했던 사람 본인이고 이것은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적법한 영장집행에 반항하고 응하지 않겠다는 그 자체로 저는 공직자로서는 무책임하다. 그리고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탄핵 결정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 특검수사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응한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 자체가 탄핵 심판 파면에 이르는 자신이 그냥 그것을 자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경찰 쪽에서 밝힌 내용인데 1차 집행 때 경호처가 군병사들 사병들까지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 박은정 > 그것은 군사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지금 거부하고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호처부터 시작해서 군사 반란, 군대를 동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호처장부터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저는.

☏ 진행자 > 법적으로 군사 반란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군형법상 군인을 적법한 지휘체계에 따라서 지휘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무법으로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 군사 반란이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지금 소속돼 있는 조국혁신당에서 경호처 폐지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 박은정 > 네, 경호처는 박정희 시절에 나왔던 제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경호처가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무법으로 적법하지 않게 군대까지 동원해서 거기를 요새화시키고 화기를 휴대하고 이런 경호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는 모두 경찰에서 경호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경호처가 적법한 경찰 조직 내에서 그 행위를 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은 논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여쭙겠는데요. 처음 공수처로 돌아가서 공수처는 존속돼야 되는 기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은정 >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수처의 존폐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공수처가 조사하게 된 것은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수사가 수사권 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도 법사위 나오셔서 수사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검찰에서 김용현을 수사한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수사하는 경찰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관련 공범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영장을 받긴 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 후에. 그래서 수사권 논란에 있어서 공수처가 일단은 받았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권 논란이 없어요. 이 사건은.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공수처가 어쨌든 신병을 확보해야 하지만 만일에 실패하면 이제는 수사권 논란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어떤 수사기관이든 빨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권력 기관에 대해서 사정기관을, 국민들이 또 논의를 모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론은 결국은 조직의 존폐를 걸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은정 > 네, 맞습니다. 공수처장이 자기의 직을 걸어야 돼요. 이번 사건으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은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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